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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공개, 월세 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하세요!

by 이플킴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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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자·경단녀 소득세 감면 각각 적용… 셰어하우스도 월세 공제 가능

올해 월세를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으며,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30%) 받을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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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월세 세액공제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해줍니다.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중기 취업자·경단녀 소득세 감면을 비롯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변경사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의 조합으로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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