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자·경단녀 소득세 감면 각각 적용… 셰어하우스도 월세 공제 가능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했습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월세 세액공제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줍니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 취업자·경단녀 소득세 감면을 비롯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변경사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의 조합으로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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