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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이플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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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 번째: 실업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둘째,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셋째,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넷째, 신기술이나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다섯째,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여섯째,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하러가기(클릭)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조건 두 번째: 근무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되며,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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