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과 주요 변경 사항 소개
2024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과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로, 매년 변동되는 세법과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2024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과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근로소득자는 해당 기간동안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3월 초 신고납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편조회가 가능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개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초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 비용이 새롭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서는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하니 참고바랍니다.
확대된 공제 항목
공연 문화비: 30% → 40%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대중교통 이용료: 40% → 80%
한도는 기본 300만원에서 추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50만원, 추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 전액
초과분은 500만원 한도로 → 15%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 또한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홈택스나 세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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